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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시지

[비즈메시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제 안내, 광고메시지 발송 시 표기 의무사항은?

by 엠포지기 2024. 3. 20.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토탈 솔루션 선도기업

엠포플러스(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꼭 기입되어야 하는 표시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혹은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광고메시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에 따라 광고메시지 표기를 해야하는데요,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2.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3.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로 표시


해당 표기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의해 메시지가 실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시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표기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표를 참고해 주세요.

 

 


광고 문자 전송 시 필수 기입해야 하는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는 엠포플러스에서 월 이용료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고객센터(1599-232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자라도 모두 같은 문자가 아닙니다.

엠포플러스를 통해 스마트한 문자 서비스를 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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