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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시지

[비즈메시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표기 의무사항 안내

by 엠포지기 2024. 2. 16.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토탈 솔루션 선도기업

엠포플러스(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필수적으로 지켜주셔야 하는 표기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혹은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광고메시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에 따라 광고메시지 표기를 해야하는데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죠.

따라서 문자 발송 전 의무 사항을 준수했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래에서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2.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3.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로 표시

필수 기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시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문자 전송 시 필수 기입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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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2320으로 연락 주시면

문자서비스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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